소식

레지아 월례회의 훈화입니다

훈화

 

제792차 훈화(2025.12.)

작성자 레지아 날짜 2026-01-04 02:48:06 조회수 108

(김태완 바오로 영성지도신부님)

(교본 제13장 단원의 자격)
<4. 입단 신청을 받은 해당 쁘레시디움의 단장은 그 신청자에 다여 자세히 알아보아야 한다.
 5. 3개월의 수련기간을 거친 후 정단원으로 등록될 수 있다.
 11. 수련기간을 3개월 연장해 줄 수 있다. 예비단원의 적격성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입단선서를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3개월의 연장기간이 끝나면, 예비단원은 선서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쁘레시디움을 떠나야 한다. 수련기간과 선서는 레지오에 들어오는 관문이다. 레지오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약화시키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관문을 올바로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개월이라는 시간안에 누구간에 대해 알마나 알 수 있을까요? 특히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는 더욱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의 수련기간을 두는 것은 예비단원이 주회합에 참여하고 기존 단원들과 함께하는 외적 요소를 보며 예비단원을 식별하기 위함이여, 당사자 스스로도 자신이 레지오 단원으로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식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단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사람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하게 시간이 흐른다고 시간에 비례하여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교회에서 양적성장을 얘기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레지오의 확장에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보다 내적으로 성장하고 견고해지는 레지오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비단원의 수련기간을 두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한 현실적인 적용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기존 단원의 신앙의 성장과 그에 맞갖은 활동의 모습도 함께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